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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(주)프로카젠입니다.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본 유전자 검사기관 폐업을 안내드립니다.
검체는 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되며, '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' 제5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 35호 서식의 검사대살물 관리대장에 폐기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, 이를 5년간 프로카젠 내 문서함에 보관합니다.
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당사로 연락 바랍니다.(070-4915-2270)
감사합니다.
- 폐업일 : 2024년 3월 1일 |